박범계 의원, “수사기관 패킷감청 오·남용 방지해야”
박범계 의원, “수사기관 패킷감청 오·남용 방지해야”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8.12.1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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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패킷감청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국민의 ‘통신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침해’를 방지할 수 있을 전망이다.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은 패킷감청의 집행과정에서 수사기관의 권한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일 대표발의 했다고 13일 밝혔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수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위탁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제한조치 허가요건을 갖추면 해당 인터넷 회선을 통하여 송·수신하는 전기통신을 감청할 수 있다.

하지만 통신제한조치의 일종인 ‘패킷감청’의 경우, 수사기관은 실제 감청 집행단계에서 동일한 인터넷회선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인의 통신자료까지 모두 수집·저장하게 되는데, 이 때 감청대상자가 아닌 다수의 통신자료까지 수집·저장하는 것은 감청대상자가 아닌 국민의 ‘통신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

패킷감청이란 인터넷회선을 통해 전송되는 잘게 쪼개진 데이터 조각인 ‘패킷’을 중간에 가로챈 후 재조합기술을 거쳐 그 통신내용을 파악하는 것으로, 해당 회선을 사용하는 모든 사람의 송수신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다는 용어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지난 8월 30일, 인터넷회선 감청, 즉 패킷감청의 특성상 그 집행 또는 집행 이후의 단계에서 감청을 통해 취득한 자료가 수사기관에 의해 오·남용되지 않도록 통제방안을 마련해 놓지 않은 채, 인터넷회선 감청을 허용하는 것은 “최소침해성을 위반하여 통신의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2016헌마253등)을 했다.

박 의원은 ‘패킷감청’에 대한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패킷감청의 집행 과정에서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통신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통신제한조치의 허가 및 집행 과정에서 정보통신기기 또는 단말기기를 특정해 집행을 신청·허가하도록 하고, 집행하는 자는 단말기의 고유값 등을 식별해 감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 정보는 집행 과정에서 즉시 삭제하도록 하며 집행 과정의 로그 자료는 출력해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패킷감청으로 취득한 자료가 수사기관에 의해 오·남용되지 않도록 사전에 통제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감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 국민들의 ‘통신 자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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