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정지 30일로 의원직 유지...'제식구 감싸기' 비판 직면
더불어민주당 박찬근 대전 중구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부결됐다. 민주당 의원들의 도움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지만 '제식구 감싸기'란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대전 중구의회는 14일 제217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윤리특별위원회가 제출한 '박찬근 의원 제명안' 2개를 각각 부결시켰다.
표결 결과, 성추행 관련 건은 찬성 7표, 반대 4표, 정치자금법 위반 검찰 기소 건은 찬성 6표, 반대 4표, 기권 1표로 두 건 모두 부결됐다. 재적의원이 12명인 중구의회는 제명안 가결을 위한 8표(재적의원 3분의 2)에 미치지 못했다.
대신 중구의회는 박 의원의 징계안을 상정해 '출석정지 30일'을 통과시켰다.
중구의회는 앞서 윤리특위는 박 의원이 동료 여성의원을 성추행 한 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점 등을 이유로 두 차례 '제명' 결정을 한 바 있다.
한편, 지난달 9일 민주당 대전시당 윤리심판원은 당시 성추행 사건에 대해 자체 조사를 벌여 박 의원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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