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거법 위반' 김석환 홍성군수 150만원 구형
檢 '선거법 위반' 김석환 홍성군수 150만원 구형
  • 내포=김윤아 기자
  • 승인 2018.12.1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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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군수 "인사하는 정도는 괜찮은 줄..선처해 달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석환 홍성군수에 대해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김석환 홍성군수

검찰은 18일 오후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안희길) 심리로 열린 김 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와 같이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직 공무원 신분인 김 군수가 예비후보 등록 전인 지난 4월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 5회에 걸쳐 마을 노인회와 부녀회, 농협 주부모임 등에 참석해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악수를 했다.

김 군수는 최후 변론에서 "사실 가서 인사하는 정도로는 괜찮은 줄 알았다. 재선 군수 선거과정에서 한번도 선거법을 어긴적이 없다"라며 "선처해주시면 남은 임기 군정을 잘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군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내년 1월 22일 오후 1시45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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