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군수 "인사하는 정도는 괜찮은 줄..선처해 달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석환 홍성군수에 대해 검찰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오후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안희길) 심리로 열린 김 군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와 같이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현직 공무원 신분인 김 군수가 예비후보 등록 전인 지난 4월 20일부터 28일까지 9일간 5회에 걸쳐 마을 노인회와 부녀회, 농협 주부모임 등에 참석해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며 악수를 했다.
김 군수는 최후 변론에서 "사실 가서 인사하는 정도로는 괜찮은 줄 알았다. 재선 군수 선거과정에서 한번도 선거법을 어긴적이 없다"라며 "선처해주시면 남은 임기 군정을 잘 이끌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군수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은 내년 1월 22일 오후 1시45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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