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당 3,000만 원 한도 이자 보전…2일부터 신청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는 최근 장기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 도모를 위해 2019년 소상공인 창업·경영개선자금으로 전년대비 20억 원이 늘어난 150억 원을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1일 “이번 창업·경영개선자금 확대 지원이 경제여건 악화로 어느 때보다 자금압박을 심하게 받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원활한 자금지원과 위기극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자금이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세종시 소재의 사업자등록 소상공인이며, 신청일 기준 휴·폐업자와 사치·향락적 소비와 투기를 조장하는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고 3,000만 원으로 2년 거치 일시상환일 경우 2.0%,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일 경우 1.75%의 이자를 세종시에서 보전해 준다.
신청기간은 2일부터 분기별로 자금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자금 관련 상담 및 접수는 충남신용보증재단에 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홈페이지(www.sejong.go.kr) 공고를 참조하거나, 충남신용보증재단(공주지점 ☎ 041-850-9100, 천안지점 ☎041-559-390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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