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감사관실이 검찰에 수사 의뢰한 '신일동 물류터미널 조성사업 특혜 의혹' 관련 시 공무원 전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으면서 대전시의 책임 논란이 일고 있다.

대전지검은 지난달 31일 신일동 물류터미널 사업 특혜 의혹 관련 전·현직 공무원 10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직무유기, 허위공문서 작성, 뇌물 수수 등에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 처리했다.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따라 시 감사관실의 감사와 수사 의뢰가 도를 지나쳤다는 비판과 함께 '아니면 말고 식'의 책임성 결여가 공직자들의 사기저하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무혐의를 받은 관련 공무원들에게 누구 하나 사과하는 사람이 없어 이번 논란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전망이다.
더 큰 문제는 이들의 명예실추, 인사상 불이익, 심리적·육체적 고통 등을 누가 보상하냐는 것이다.
복수의 시 관계자에 따르면 당사자들은 수시로 조사를 받아 제대로 된 업무를 못했다. 게다가 신분상의 제한을 받아 현재까지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청 내부에선 향후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꼭 짚고 넘어가야 한다는 여론이 거센 가운데 대전시의 책임 있는 자세를 촉구했다.
시청 공무원 A씨는 "시에서 문제가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검찰 수사의뢰까지 했는데 조사결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것 아니냐"며 대전시의 무책임한 태도를 지적했다.
또 다른 공무원 B씨는 "감사를 담당했던 사람들이 어떤 식이든 책임을 져야한다"며 "관련자들에게 사과를 하는 등 최소한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똑같은 실수를 방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대전시는 이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확실한 조치에 앞서 진정성 있는 사과가 우선시 돼야 한다는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향후 허태정 대전시장을 비롯한 대전시 관계자들이 공개적으로 사과를 표명해 이번 사건을 매듭지을 수 있을지도 지켜볼 대목이다.
신일동 물류터미널 특혜 의혹은 지난 2015년 한 물류회사가 대덕구 신일동 일대에 물류터미널을 조성하는데 사업 대상 토지의 3분의 2 이상을 취득하지 않았는데도 인허가를 내주고, 개인의 땅을 강제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등 관련 공무원들이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이에 시 감사관실은 현직 공무원 6명을 대상으로 중징계 요구와 함께 검찰 수사의뢰까지 요청했다. 그러나 인사위원회는 지난해 5월과 6월 두 차례 감봉 및 불문경고 등 경징계를 내렸다.
이후 9월 관련 공무원 6명 전원이 소청심사를 통해 불문경고 처분을 받아 최종 징계수위가 감경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