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순 공주시의원, 징역 8월 구형
박석순 공주시의원, 징역 8월 구형
  • 조홍기 기자
  • 승인 2019.01.16 17: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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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앞두고 당 관계자에게 비례대표 공천 관련 상품권 돌린 혐의

지방선거를 앞두고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 상품권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오른 박석순 공주시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8월을 구형했다.

박석순 공주시의원(민주당, 비례)

대전지법 공주지청은 16일 제1형사부(오세용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8월을 구형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2월 설 명절을 앞두고 민주당 관계자들에게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 공주·부여·청양 전 당협위원장 대행 A씨에게 무상으로 숙소를 제공하고 지역위원회 관계자 B씨에게 천만원 가량을 이자 없이 빌려준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박 의원은 최후 진술에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선처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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