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징역 7년 구형
검찰,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징역 7년 구형
  • 김용우 기자
  • 승인 2019.01.16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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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혐의'..변호인 "사실확인 등 없이 무리하게 기소"

검찰은 수십억 원의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정규(54) 타이어뱅크 회장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자료사진)

검찰은 16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태일) 심리로 열린 김 회장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7년과 벌금 700억 원을 구형했다.

김 회장과 함께 기소된 타이어뱅크 임직원들에게도 징역 5-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수탁 판매자로부터 매달 경영 이익금을 받았을 뿐이라고 주장하는 등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나 타이어뱅크 매장들은 피고인의 지시를 받는 타이어뱅크연합회를 통해 자금·회계·재고관리 등 모든 상황이 운영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특히 "수탁 사업자와 타이어뱅크 본사가 협의해 매출 목표 금액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본사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했고, 수탁사업자는 본사로부터 성과급을 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 회장 측은 무죄를 주장했다.

김 회장 변호인은 "공소사실 중 세금 관련 종합소득세와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부분은 투자 주체와 사업소득세 귀속에 대한 정확한 사실 확인과 법률적 판단 없이 무리하게 기소됐다"고 항변했다.

또한 "타이어 판매가격에 대한 결정 권한은 사업주가 갖고 있었고, 매달 200여 만 원을 사업자들에게 지급한 것은 생활비 명목“이라며 "법원에서 현명하게 판단해서 피고인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김 회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20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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