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공시지가산정 부정개입 방지법안’ 대표발의
박덕흠, ‘공시지가산정 부정개입 방지법안’ 대표발의
  • 국회=거수 기자
  • 승인 2019.01.20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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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재산권을 침해 행정갑질의 우려가 있다 판단하여 법안을 발의한 것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국회 국토교통위, 보은·옥천·영동·괴산)은 부동산 공시지가 산정시 공정성·객관성 보장을 의무화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덕흠 의원(국회 국토교통위, 보은·옥천·영동·괴산) ‘공시지가산정 부정개입 방지법안’ 대표발의

박 의원은 “현행법상 공시지가의 객관성을 담보할 법규정 자체가 없다보니 정부에서 부정한 개입을 하고도 죄책감이 없는 것”이라며, “이러한 공시지가 주무르기는 조세형평성을 깨뜨리고,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행정갑질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법안을 발의한 것”이라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전국 50만 필지의 표준지에 대하여 공시지가를 조사하고 평가·심의를 거쳐 공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공정한 절차와 과정을 담보하는 공정성 의무화 규정은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게다가 최근 정부가 조사·평가를 의뢰받은 감정평가업자에게 고가 토지에 대해서는 공시지가 인상을 요구하는 등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밝혀져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공시지가는 각종 연금과 보험료, 부담금, 세금 등 약 60여 가지의 행정 목적에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지만,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행정갑질이 이뤄져 공시지가가 왜곡되는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하게 된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랬다.

박 의원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도록 의무를 지우고, 공시지가 산정 과정에 부당한 개입을 미연에 방지하는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성격이 짙어 그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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