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순 공주시의원, 1심 당선무효형
박석순 공주시의원, 1심 당선무효형
  • 조홍기 기자
  • 승인 2019.01.30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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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관련 기부행위 혐의.. 법원, 벌금 200만원 선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오른 박석순 공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박석순 공주시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대전지법 공주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세용 부장판사)는 30일 선고공판에서 박 의원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의원은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관계자에게 2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돌리고 지역구 당협위원장 대행 A씨에게 무상으로 숙소를 제공해주는 등의 혐의로 재판대에 올랐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은 6·13 지방선거 공주시의원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 공천권과 투표권이 있는 민주당 상무위원 3명에게 기부행위를 했다. 죄질이 나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금품액수가 그리 크지 않은점을 들어 양형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석순 의원은 선고 직후 공식적인 언급을 피했지만 항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해 명함 물의를 빚은 박석순 의원이 신상 발언 후 고개를 숙이며 사과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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