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정섭 공주시장 판결 불복 항소
檢, 김정섭 공주시장 판결 불복 항소
  • 조홍기 기자
  • 승인 2019.02.06 14: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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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일부 무죄 선고한 것과 양형 부당" 밝혀

검찰이 김정섭 공주시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 결과에 불복, 항소했다.

지난달 25일 김 시장은 1심 선고에서 당선유지형에 해당하는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김정섭 공주시장

1심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연하장을 대량 발송해 공직선거법 입법 취지를 훼손한 것은 맞다. 하지만 선거가 임박한 것이 아닌 1월에 선거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이 들어가지 않은 내용의 연하장을 보낸 점을 일부 무죄”라고 밝혔다.

한편 대전지검 공주지청은 1일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으며 항소 이유에 대해 “김 시장의 혐의에 대해 일부 무죄를 선고한 것과 양형이 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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