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업체 부지에 무상으로 보관 후 수의계약 체결
충남 서천군이 의류수거함 일제정비사업과 관련해 '김영란법' 위반 의혹에 휩싸였다.
서천군은 지난 2017년 충남도의 깨끗한 충남·만들기 공모 사업에 선정돼 사업비 1억 2000만 원을 투입, 헌 옷 의류수거함 교체 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군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의류 수거함 보관 장소가 없다는 이유로 2017년 9월부터 지역 생활폐기물 처리업체의 사유지 주차장 부지 3만 3000㎡에 1년 여간 의류수거함 160개를 무상 보관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무상 보관한 이후인 2017년 12월 이 업체와 사업비 2000만 원 규모의 기존 의류 수거함 225개 철거사업 수의계약이 이어지면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 법)’ 위반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
한편 군 관계자는 “수거함 도난 방지 등의 조건을 갖춘 장소가 없어 업체에 토지사용 승낙을 받고 보관했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수거함이 배치될 것으로 생각해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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