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교육위, "전교조 충남은 자료제출에 응하라"
충남도의회 교육위, "전교조 충남은 자료제출에 응하라"
  • 내포=김윤아 기자
  • 승인 2019.02.14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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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성명, 직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냐"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남지부는 학교현황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교육위는 지난달 30일 도교육청을 통해 ▲학교현황과 기본방향 ▲특색교육 ▲현안과제 ▲시설배치도 등을 요구했다.

이에 지난 8일 전교조 충남지부는 “방학 중인 일선 학교의 상황을 무시하고 혼란과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위원들은 불필요한 자료 제출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교육위는 이 성명에 대해 “현재 학교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충남교육이 나아갈 방향과 정책대안 연구를 위해 요구한 자료”라고 반박했다.

개인정보보호에 어긋난다는 전교조 충남지부의 주장에 대해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가 아니고 학교 홈페이지에 공개되는 정보 자료 분석을 위한 최소한의 자료 요구로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교육위는 "전교조 충남지부는 도의회의 정당한 권한인 자료요구권을 침해하는 성명서를 철회하고 자료제출에 응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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