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화 대전공장 압수수색 마무리
경찰, 한화 대전공장 압수수색 마무리
  • 김용우 기자
  • 승인 2019.02.15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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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18부터 특별감독 실시

경찰이 15일 로켓 추진체 폭발 사고로 노동자 3명이 사망한 한화 대전공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무리 했다.

14일 로켓 추진체 폭발 사고로 노동자가 3명이 사망한 한화 대전공장에 취재진들이 모여 있는 모습

대전지방경찰청 수사본부는 이날 오후 1시경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 대전사업장으로 수사관 30여명을 보내 4시경 압수수색을 마쳤다.

이날 경찰이 폭발 사고 원인으로 지목되는 추진체에서 추진제(연료)를 분리하는 이형작업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는지 결과가 주목된다.

이 밖에 작업 방식의 문제 여부, 충전제, 경화제, 충격 감도 등이 매뉴얼에 따라 제대로 진행됐는지 여부와 함께 한화 대전사업장 측에서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었는지 등도 함께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자료를 세밀히 분석해 폭발사고의 원인부터 밝힐 계획”이라고 말했다.

14일 오전 8시 42분경 유성구 외삼동 한화 대전사업장 70동 추진체 이형공실에서 폭발과 함께 화재가 발생해 노동자 3명이 숨졌다.

이 사업장에서는 지난해 5월29일 51동 충전공실에서 로켓추진 용기에 연료를 충전하는 과정에서 폭발로 불이 나면서 노동자 5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바 있다.

당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한화 대전사업장에 대한 특별감독에서는 486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노동청이 지난해 6월 작성한 ‘한화 대전사업장 산업안전보건 특별감독 결과 보고서’를 보면 노동자 안전·보건 총괄관리 부재와, 안전·보건교육이 미실시, 유해·위험물질 취급 경고 미표시 등에서 문제가 확인됐다.

노동청은 잠재적 위험요인을 발견해 한화 측에 대책을 만들 것을 명령하는 등 작업환경 개선을 요구했다.

하지만 불과 9개월 만에 또다시 폭발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 함에 따라 노동청은 14일 대전사업장에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현장에 조사관 10명 내외를 파견해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노동청은 오는 18일부터 한화 대전사업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다시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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