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농협 직원, 임원들 처벌 요구
서천농협 직원, 임원들 처벌 요구
  • 조홍기 기자
  • 승인 2019.02.20 1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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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이사선거 앞두고 10명 부적절한 술자리" 경찰에 진정서

농협 조합장 및 상임이사 선거를 앞두고 임원들의 부적절한 술자리에 대해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가 경찰에 접수됐다.

20일 충남 서천농협과 경찰에 따르면 조합장과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감사 등 10명은 지난해 12월 전북 군산의 한 주점에서 술을 마셨다.

서천 농협 앞 현수막이 걸린 모습 / 조홍기 기자

특히 100만 원 가량 나온 술값 계산을 상임이사 재선에 도전한 B씨가 개인카드로 결재한 것으로 알려져 술자리 배경에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B씨는 지난 18일 치러진 상임이사 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

여기에 이날 술을 마시러 가기 위해 농협마트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직원을 퇴근 후인 오후 7시께 불러내 오후 11시까지 술집 앞에서 대기시킨 것으로 드러나 갑질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서천군 농민회는 농협 앞에 ‘계약직 직원에 대한 슈퍼 갑질이 웬말인가?’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농협의 한 직원은 상임이사 선거를 앞두고 가진 술자리가 농업협동조합법 위반이라며 지난 17일 서천경찰서에 처벌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서천농협에 대한 진정서가 접수됐다”며 “수사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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