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의 한 농협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가 후보자 등록을 하루 앞둔 25일 검찰에 고발됐다.
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하고, 선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는 ○○농협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 등 2명을 대덕구선관위가 대전지검에 고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은 작년 9월 중순경 호별방문 등을 통해 조합원 56명에게 170여만 원 상당의 선물을 제공해 매수 및 이해유도죄와 기부행위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에 대하여 금전 등을 제공할 수 없다고 적시됐다. 또한 제35조(기부행위제한)와 제38조(호별방문 등의 제한)에 따르면 후보자 등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선거인을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대전선관위는 “조합장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기부행위 등 불법 선거운동이 빈번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품 관련 선거범죄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중 조치하고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자에게는 10배~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조합장선거부터 신고 포상금이 최고 3억 원(기존 1억 원)으로 대폭 확대됐다”며, 조합원은 물론 일반 시민들도 위반행위를 적극 신고(국번 없이 1390)해 줄 것을 당부했다.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둔 대전선관위는 26부터 27일까지 이틀에 걸쳐 관할 내 조합장선거 후보자에 대한 등록 신청을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