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 첨단장비 활용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대전 서구, 첨단장비 활용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 김남숙 기자
  • 승인 2019.03.0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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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말까지 족쇄 채워 운행정지시키는 등 강력 징수 나서

대전 서구(구청장 장종태)는 오는 6월 말까지 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상시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지난 12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지난 12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영치대상 차량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불법 주정차 등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합계액이 30만 원 이상인 차량이다.

금번 영치활동은 번호판 영상 인식시스템 등 첨단장비를 장착한 영치 전용차량 2대와 구·동 합동 영치 전담반을 편성9해 실시한다.

특히, 번호판 땜질, 나사 불량 등 의도적인 영치를 방해하는 고질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운행 잠금장치(족쇄)를 채워 운행을 정지시키는 강력한 징수방법을 통해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 처분을 받는다는 인식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지난 12월 번호판 영치활동 홍보장면
지난 12월 번호판 영치활동 홍보장면

구 관계자는 “영치활동과 더불어 체납자 재산압류와 급여ㆍ예금압류 등 체납 처분과 고액ㆍ고질 체납차량에 대한 공매 활동으로 강력하게 체납액을 징수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유도로 맞춤형 체납액 징수 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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