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 지역 조합장 선거, 불법 혐의 줄줄이 고발
공주 지역 조합장 선거, 불법 혐의 줄줄이 고발
  • 조홍기 기자
  • 승인 2019.03.12 19: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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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부인, 현금 100만원 제공 혐의
현 조합장 후보자,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7일 조합원에게 금전을 제공한 혐의가 있는 후보자의 배우자 A씨와 마을 이장 B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는 후보자 C씨(現 조합장)를 대전지방검찰청 공주 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주시 ○○농협 조합장선거 후보자의 배우자 A씨는 올해 2월 중순 조합원 甲에게 다른 조합원들에게 배부할 것을 부탁하면서 현금 100만원을 제공하고, 마을의 이장 B씨는 3월 초 조합원 乙에게 후보자에 대한 지지․호소와 함께 20만원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충남선관위
충남선관위

또 다른 농협 조합장선거 후보자 C씨(現 조합장)는 3월 초 관내 농협 중 가장 높은 출자금 배당률을 기록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관내 최고의 출자 배당률”이라는 문구를 포함한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조합원 3,200여명에게 전송하는 방법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가 있다.

충남선관위는 선거 막바지 허위사실 공표 및 금품살포 등의 위법행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최고액이 3억원으로 대폭 확대되고, 법에 따라 신고자의 신분이 보호되는 만큼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제보(국번 없이 1390)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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