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한식진흥법 제정 위한 공청회’ 개최
박완주, "한식진흥법 제정 위한 공청회’ 개최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9.03.14 17: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 의원, “한식정책 10년에도 불구 체계 부족”
“이번 임시국회에서 한식진흥법 심도 있게 논의할 것”

더불어민주당 박완주(천안을)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한식진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한식진흥법 제정의 필요성과 미래과제, 한식 진흥정책 방향, 입법 제언 등에 대해 국회와 관계부처, 유관단체와 전문가 등이 한자리에 모여 심도 깊게 논의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한식산업은 2016년 기준 음식점업 및 주점업의 사업체수와 매출액에서 각각 45.3%, 47.1%를 점유할 정도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식 진흥과 관련된 법률은 식품산업진흥법, 전통주산업법 시행규칙 등의 기존 법률 속 단편적인 근거 조항이 전부일 뿐만 아니라 국내외 한식산업의 제도적 기반은 정책 도입 10년을 맞이한 현재까지도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

‘한식진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한식진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이런 가운데 지난해 11월 박완주 의원은 한식산업 진흥의 기틀 마련을 위한 <한식진흥법 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으며 이번 공청회는 제정법률안은 공청회 또는 청문회를 개최해야한다는 국회법 제58조에 따라 열리게 됐다.

호서대학교 정혜경 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공청회에서 첫 번째 발제에 나선 한국산업개발연구원 서효동 본부장은 “프랑스, 이탈리아, 태국, 일본 등은 자국을 대표하는 음식을 바탕으로 식문화, 식재료, 타 산업과 연계를 통한 다양한 산업적 부분을 세계로 전파 및 수출 극대화를 이루어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토론에 나선 농림축산식품부 이재식 외식산업진흥과장은 한식정책의 개선과제를 소개하며 “그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일회성·이벤트성 사업 추진과 사업운영 부실로 지속가능한 성과 확보가 곤란하다’고 지적하는 등 여론은 여전히 한식정책에 부정적인 상황이라고”고 언급했다. 이어서 “2019년 한식사업 예산은 100억 5800만 원으로 전년대비 18.9%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한식 전문 인력 양성 분야에 예산의 26%를 투자한다”며 “한식콘텐츠 관련 사업은 콘텐츠 발굴보다는 활용도 제고와 확산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완주 의원은 “그동안 한식 정책은 전체적인 흐름과 운영보다 단편적인 부분에 대한 평가와 지적이 많았다”며 “한식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 속에서 한식 정책의 체계성 있는 추진을 위해 지난해 「한식진흥법」제정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번 3월 임시국회에서 한식진흥법에 대한 국회 논의를 내실 있게 이어가는 것은 물론 실효성 있는 정책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피겠다”고 밝혔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