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상공회의소, ‘FTA원산지증명서 발급 실무교육' 개최
대전상공회의소, ‘FTA원산지증명서 발급 실무교육' 개최
  • 조홍기 기자
  • 승인 2019.03.20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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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관내 수출기업 무역담당 임직원 대상, FTA원산지증명서 발급 실무 교육 실시

대전상공회의소(회장 정성욱)는 20일, 상의회관 중회의실에서 관내 수출기업 무역담당 임직원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FTA원산지증명서 발급 실무교육’을 개최했다.

대전상공회의소, ‘FTA원산지증명서 발급 실무교육' 개최
대전상공회의소, ‘FTA원산지증명서 발급 실무교육' 개최

이날 교육에는 L&T 관세사무소의 태윤희 관세사가 강사로 나서 ▲FTA관세특례법령 및 관련 고시 ▲원산지결정기준 이론 ▲원산지증명서·소명서 작성 실무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서 태윤희 관세사는 “원산지증빙서류를 사실과 다르게 신청해 발급받았거나 작성, 발급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고, 해당 기업의 FTA업무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고의 또는 실수로 인한 원산지증명서 발급에도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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