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옥 태안군의원, ‘리개발위원회 조례’ 개정 마련
전재옥 태안군의원, ‘리개발위원회 조례’ 개정 마련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9.03.20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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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구성 시 성별 고려하고 위원 수 늘려, 마을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

태안군의회 전재옥 의원이 마을별 개발위원회의 제도 보완에 나서 관심을 끌고 있다.

태안군의회 전재옥 의원
태안군의회 전재옥 의원

전재옥 의원은 “이번 리개발위원회 조례 개정은 위원회의 심의‧결정 내용을 현 실정에 맞게 개선한 것으로, 이번 개정을 통해 보다 많은 주민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태안군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군의원으로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의회에 따르면, 전재옥 의원은 20일 마무리된 제258회 태안군의회 임시회에서 ‘태안군 리개발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켰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현행 ‘태안군 리개발위원회 조례’가 지난 1989년 제정돼 현실에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 이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전 의원은 개발위원회가 주민의 자율적 의사에 따라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에 힘썼다고 밝혔다.

특히, 위원회 구성 시 성별을 고려토록 하고 위원 수를 종전 15인 이내에서 20인 이내로 개정했으며,

위원회 위원 결원에 따른 재위촉 시 종전 읍면장이 위촉하던 것을 마을총회에서 선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돼 마을의 건전한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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