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철 태안군의원, "환경부 국립공원계획 변경 선제적 대응해야"
신경철 태안군의원, "환경부 국립공원계획 변경 선제적 대응해야"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9.03.20 21: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분발언, 환경부 입맛에 맞추지 말고 강력한 대책 수립해서 군민의 원성 최소화

태안군의회(의장 김기두) 신경철 의원은 20일 제258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환경부 국립공원계획 변경을 위한 연구용역 및 자연공원 제도개선과 관련, 선제적이고 확실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5분 발언하는 신경철 태안군의원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5분 발언하는 신경철 태안군의원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신경철 의원은 “태안군 8개 읍면중에서 태안읍과 이원면을 제외한 6개 읍면의 해안선 230킬로미터와 27개의 해변이 국립공원에 편입되면서 자연공원법이라는 초법적인 쇠사슬에 묶여 재산권도 빼앗기고 1차 산업에서조차 행위제약을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환경부 입맛에 맞추지 말고 강력한 대책을 수립해서 군민의 원성을 최소화 하고 재산권 행사에 불만을 갖지 않도록 적극 대처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국립공원은 현재 4개의 용도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구역조정을 통하여 5개로 늘려 공원특별보존지역을 신설하고 현행 공원자연보존지구와 공원자연환경지구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하나 큰 문제는 “국립공원에서 해제가 된다 할지라도 국토이용관리법, 산지법, 농지법에 의한 행위규제가 계속되어 해제가 되어도 별 소용이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원구역이 해제가 되어도 행위규제가 계속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에 필요한 규제완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특별책을 강구하고 국립공원 해제가 좋을지 아니면 공원지역의 행위규제 완화가 좋을지 정확한 분석을 하여 우리군에서 추진중인 용역결과서에 포함시켜 달라“고 제안했다.

자연공원법을 뜯어고치기가 불가능하다면 “태안 해안국립공원의 특성을 살려 특례사항을 제정해서라도 주민들이 최소한의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시하여 우리군민의 재산권도 지키고 도시민이 최소한의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