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인 측 "공무원 업무 태만으로 시설사용로 부담 가중, 3년치 한꺼번에 납부할 처지"
충남 서천 특화시장 식당가 일부 상인들이 군의 임대료 부과가 부당하다며 관련 공무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22일 군은 서천 특화시장 먹거리 동과 식당가 20개소에 대해 올해 공유재산 사용료 1년 분 2억8400여만 원을 부과하고, 지난해 사용료에 대해선 올해 12개월 분할 납부토록 했다.
서천읍 충절로 일원에 조성된 서천 특화시장은 연면적 6550㎡에 지상 2층 규모로 일반동, 수산동, 식당가, 채소동, 먹거리동을 갖추고 지난 2004년 9월 개장한 곳이다.
군은 특화시장 먹거리동과 식당가에 대해 업소 당 최고가 공개 입찰로 1개소 당 최저 100여만 원에서 최대 4300여만 원의 시설사용료를 선납하는 조건으로 매년 12월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상인들은 군 해당 부서 공무원의 업무 태만으로 시설사용료 부담이 가중됐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상인들에 따르면 군은 지난 2017년 12월 2018년분 시장 사용료를 부과해야 하지만 납부 고지서를 발급하지 않았으며, 올해 사용료는 지난 2월에서야 고지서를 발부했다. 또 내년 사용료는 오는 12월에 납부해야 한다.
상인들은 "올해만 3년분의 시설사용료를 한꺼번에 납부해야 할 처지"라며, “업무 지체로 청구한 지난해 시설사용료를 원천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천 특화시장 일부 상인들은 이 같은 상황에 반발해 지난 12일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해당 공무원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지난해 사용료 고지서를 발급하지 않은 건 인정한다”며 “사용료 분할 납부에 대한 협의 중에 상인들이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