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대 학생, 진정한 공주시민으로 받아들여야"
"공주대 학생, 진정한 공주시민으로 받아들여야"
  • 조홍기 기자
  • 승인 2019.03.28 17:2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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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의회 정종순 의원 5분 발언
"공주대 학생 위한 청년정책과 상생방안 모색해야"

공주시의회(의장 박병수)가 28일 제20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총 7건의 심의안건 중 3건의 조례안과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가결하고 3건의 조례안은 수정가결 처리했다.

특히 정종순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은 이날 5분 발언에서 “그동안 공주시에서는 공주시로 이주하는 공주대 학생들에게 전입지원금 10만원 지원, 자원봉사센터와 연결해서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봉사를 주선하거나 청년창업지원금을 공주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 맡기는 정도의 일만 했다”고 지적했다.

공주시의회 정종순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공주시의회 정종순 의원(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이어 “공주대 학생들은 학교만 공주대로 출석할 뿐 세종에서 살고, 먹고, 세종도서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공주시에서는 이를 타개하고 공주대 학생들을 진정한 공주시민으로 받아들이고 지원하는 준비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를 위해 공주의 맛집, 신입생을 위한 쿠폰북, 여행안내서 등 좋은 정보제공과 범죄예방디자인 SEPT 사업 등 주민설명회 공주대 개최, 공주시 창업보육센터에 있는 전도유망한 회사 및 게임디자인학과 등에 세밀한 맞춤 지원 등 청년정책과 협력 상생방안을 새로운 공주대 총창과 함께 모색해 나가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주시의회는 기획담당관 소관에서 ▲공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농업정책과 소관 ▲공주시 농어업·농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촌진흥과 소관 ▲공주시 귀농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공주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15조제7항 풍해·수해·화재 등의 재해로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려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 휴가를 3일 이내로 하고, 같은조 제11항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대규모 행사지원근무, 자연재해·재난관련 비상근무 및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와 공로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연 5일 범위의 특별휴가를 연 3일 범위로 수정가결했다.

또한 문화체육과 소관에서 ▲공주시 충남연정국악원 설치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4조제4항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시 공주시의회 의원을 추가하고 제11조제1항 단원 등 및 운영요원의 자질향상을 위하여 2년에 한차례 정기평가 실시를 1년으로 단축하여 수정가결했다.

이어 여성가족과 소관에서는 ▲공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은 제4조 제1호 공주시 청소년참여위원회의 기능으로 청소년 관련 정책 수립·시행 및 청소년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등 참여활동에 평가항목을 추가하여 수정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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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얼 2019-03-29 13:13:12
공주대 학생뿐이겠습니까? 공주 경제활동하는 30대 40대 시민 대부분 세종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