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 ‘선거법 위반 방조’ 재정신청 기각
박범계 의원 ‘선거법 위반 방조’ 재정신청 기각
  • 김용우 기자
  • 승인 2019.04.02 00: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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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檢 불기소 처분 부당함, 인정 어렵다"
김소연 대전시의원, 항고 여부 검토

김소연 대전시의원(바른미래당·서구6)이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회의원(서구을)을 상대로 낸 재정신청이 1일 기각됐다.

(왼쪽부터) 박범계 국회의원, 김소연 대전시의원
(왼쪽부터) 박범계 국회의원, 김소연 대전시의원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4형사부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부당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 시의원은 결정문을 받아본 뒤 항고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 시의원은 지난해 “박 의원의 측근들이 금품요구 사실을 알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방조 혐의로 고소·고발했지만, 검찰은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김 시의원은 대전고법에 검찰의 불기소 결정을 검토해 달라며 재정신청을 낸 바 있다.

한편 자유한국당 대전시당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재정신청 기각이 박 의원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에 대한 국민들의 합리적 의심을 결코 막지 못할 것"이라며 "역사의 심판정은 여기서 결코 멈추지 않고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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