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성일종 의원,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9.04.04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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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의 품목별 상품 10% 이상 지역 특산물로 구성하도록 권장하는 내용

성일종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서산·태안)은 2일 지역의 특산물을 해당 지역의 대형마트가 공급하도록 권장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대형마트로 하여금 지역 소상공인들로부터 지역 특산물을 더 많이 납품받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성일종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서산·태안)
성일종 국회의원(자유한국당, 충남 서산·태안)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마트를 보유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대형마트로 하여금 해당 지역의 특산물을 품목별 상품의 10% 이상으로 구성할 것을 권장할 수 있게 된다.

성일종 의원은 이번 개정안 대표발의에 대해 “대형마트와 지역 소상공인들의 상생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이번 개정안을 계기로 대형마트가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더 기여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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