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29만원 기부행위 혐의
공주시선거관리위원회가 기부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공주시의원 A 씨를 4일 대전지검 공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2월 20일 공주시 소재 식당에서 개최된 고등학교 동창 모임에 참석하여 동문 14명에게 290,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금액이 적긴 하지만 업무추진비 사용 범위를 넘어 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에서는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와 그 배우자는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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