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청호 대규모 수상레저업 허가, 환경단체 반발
대청호 대규모 수상레저업 허가, 환경단체 반발
  • 송연순 기자
  • 승인 2019.04.08 17: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대청호보전운동본부 8일 성명 통해 "수질 악영향 우려"
"이미 수상레저 불법행위 성행...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
"허가구역 환경 오염 등 위법행위 방지 위한 관리감독 필요"

최근 400만 주민들의 식수원인 대청호에 수상 레저업이 허가된 것과 관련,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사)대청호보전운동본부(이사장 오덕성 충남대 총장)는 8일 성명을 통해 “옥천군이 대청호에 수상 레저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규모 면적의 하천 점용을 허가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이는 대청호 수질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여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수상레저 점용 허가 위치도
수상레저 점용 허가 위치도

운동본부에 따르면 옥천군이 충북 옥천군 동이면 석탄리 944번지 일원 20만㎡의 면적에 수상 레저업을 목적으로 하는 하천 점용허가를 했으며, 사전에 수면관리자인 K-water 대청지사와 협의해 수면사용 동의절차를 거쳤다. 허가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3년간이다.

운동본부는 “대청호는 비점오염원 유입 문제가 매년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옥천의 대청호 유역에서는 수상레저 불법행위도 성행하고 있다”며 “이미 옥천군 동이면 석탄리 대청호에서는 허가구역을 벗어난 곳을 무단 점용한 채 많은 양의 오일스테인을 가져다 놓고 대규모 계류장도 제작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수상 레저업을 목적으로 하는 하천 점용허가는 ‘불난 집에 기름을 붓는 격’으로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계류장이 설치된 대청호
계류장이 설치된 옥천군 동이면 석탄리 대청호.

이 단체는 또한 “무엇보다 이번 허가 사례는 대청호 수상레저 사업의 문을 열어준 것으로, 앞으로 얼마나 더 확대될지 심히 걱정스럽다”며 “대청호에 수상레저업이 확대된다면 수질과 수생태계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 명약관화하다”고 비판했다.

운동본부는 “점용 허가된 구역에 대한 환경오염행위 등 위법행위 방지, 안전사고 방지 등을 위해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며 “옥천군과 K-water 대청지사가 허가 구역에 대한 관리계획을 다각도로 수립,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기사가 마음에 드셨나요?

충청뉴스 좋은 기사 후원하기


※ 소중한 후원금은 더 좋은 기사를 만드는데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