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공동 개최했다.
토론회에서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맞춰 관련기관 및 전문가들과 함께 참여재판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과 이에 관한 공론화 필요성을 위주로 진행되었다.
한상훈 교수는 발제를 통해 “국민참여재판이 법심리학을 비롯한 학문적 발전에 기여할 뿐 아니라 민주주의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며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한 방법, 특정 범죄에 대한 필수적 참여재판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며 확대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법무부 신희영 검사는 국민참여재판의 대상 사건과 절차적 개선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으며, 대한변협 여운국 부협회장은 단기적으로는 여건 조성과 법령 정비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개헌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김종민 의원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의 확대, 관할법원의 확대, 배심원 평결의 효력 보완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사법참여를 강화하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국민참여재판의 형태가 변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참여재판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하고, 재판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여 국민주권, 참여민주주의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연구와 입법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