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의원,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위한 토론회 개최
김종민 의원,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위한 토론회 개최
  • 조홍기 기자
  • 승인 2019.04.09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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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맞춰 전문가 공론청취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은 8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민참여재판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와 공동 개최했다.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위한 토론회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위한 토론회

토론회에서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맞춰 관련기관 및 전문가들과 함께 참여재판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과 이에 관한 공론화 필요성을 위주로 진행되었다.

한상훈 교수는 발제를 통해 “국민참여재판이 법심리학을 비롯한 학문적 발전에 기여할 뿐 아니라 민주주의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며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법원의 직권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한 방법, 특정 범죄에 대한 필수적 참여재판 등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며 확대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 법무부 신희영 검사는 국민참여재판의 대상 사건과 절차적 개선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으며, 대한변협 여운국 부협회장은 단기적으로는 여건 조성과 법령 정비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개헌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활성화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위한 토론회
국민참여재판 활성화 위한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종민 의원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의 확대, 관할법원의 확대, 배심원 평결의 효력 보완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사법참여를 강화하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국민참여재판의 형태가 변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참여재판이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강화하고, 재판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여 국민주권, 참여민주주의가 확산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연구와 입법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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