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3형사부, "검사 항소 기각" 벌금 80만원 선고
"원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 재량의 범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원심 형량이 너무 가벼워 재량의 범위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워"
김정섭 공주시장이 항소심에서도 당선유지형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전지원 부장판사)는 11일 선고 공판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원심과 같은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항소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발송한 연하장 8000매 중 일부가 대상자에게 실제 도달하지 않아 범죄 증명이 없는 것으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이 밝힌 양형부당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이 잘못됐다거나 형량이 너무 가벼워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김정섭 시장은 선고 직후 "앞으로 시정에 더욱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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