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어린이집 등 9인승 이상 승합차 대상, 100개소 현장방문
대전 중구(구청장 박용갑)는 어린이 통학버스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6월까지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통학버스 좌석을 늘리는 등의 불법행위가 늘고 있는데 이런 행위는 자칫 사고발생시 큰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에 강도 높은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단속대상은 9인승 이상 승합차 중 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등에서 이용하는 차량으로 단속내용은 ▲접이식 좌석 설치 등 차량 불법 튜닝 ▲승강구 구조, 좌석규격․안전띠, 후방확인 장치 등 안전기준의 위반 여부다.
구 관계자가 약 100개소 현장을 방문해 실시하며, 불법행위 적발 시 과태료와 원상복구명령 처분을 받게 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 조치된다.
박용갑 청장은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기준 확립을 위해 철저한 단속을 실시할 것으로, 안전한 어린이 통학환경 조성에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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