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기구 의원, '중소기업창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어기구 의원, '중소기업창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거수 기자
  • 승인 2019.04.22 18: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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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기반기금 부담금 면제 현행 3년에서 7년, 제조업 이외 업종 중소기업으로까지 확대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당진시)은 22일 창업 중소기업의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의 면제기간을 현행 3년에서 7년, 면제대상도 제조 창업기업에서 제조업 이외의 업종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

현행법은 창업기업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 제조업 창업자에 대하여 3년간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중소기업의 부담금 실태조사(2018. 12)」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최다 지출 부담금은 전력산업부담금이 60.3%로 가장 높고 3년간 가장 높아진 부담금 역시 전력기금부담금(59.0%)으로 나타나 특히 창업기업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창업기업의 경우 손익분기점까지 7년이 소요되고, 현행법에서도 7년 이내 창업자를 각종 지원대상으로 하는 것을 고려할 때 부담금 면제기간을 3년에서 기간을 3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고 면제대상도 제조 창업기업에서 제조업 이외의 업종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으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이다.

어기구 의원은 “전력기금의 경우 그 동안 감사원, 국회, 기재부 등에서 과다한 여유자금을 지적하면서 부담금 부과율 인하검토를 권고하기도 했으나 수용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창업기업의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전력기금 부담금 경감을 통해 창업활성화에 따른 일자리창출과 기업성장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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