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의회,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통과
천안시의회,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 통과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9.04.22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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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 등 교통약자 우선 주차구획 설치의무

천안시의회(의장 인치견) 제221회 임시회에서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선태) 심사를 수정 가결로 통과했다.

천안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선태)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천안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선태)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유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대수 50면을 초과하는 노상․노외․부설주차장의 전체 주차단위구획의 3퍼센트 이상을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 교통약자를 위한 주차구획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통과된 조례안은 23일 제22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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