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 등 교통약자 우선 주차구획 설치의무
천안시의회(의장 인치견) 제221회 임시회에서 ‘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김선태) 심사를 수정 가결로 통과했다.
유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천안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대수 50면을 초과하는 노상․노외․부설주차장의 전체 주차단위구획의 3퍼센트 이상을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 교통약자를 위한 주차구획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통과된 조례안은 23일 제22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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