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안 2-1지구 개발, 집행부 특혜 의혹 제기
도안 2-1지구 개발, 집행부 특혜 의혹 제기
  • 김용우 기자
  • 승인 2019.04.24 17: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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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들 "불법 행정처분에 땅 빼앗겨"
유성구 "법적 문제, 이권 개입 없어" 반박

대전 유성 도안2-1지구 도시개발사업을 두고 잡음이 일고 있다.

도안 2-1 토지주들이 집행 기관의 불법 행정으로 강제 수용 당했다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도안 2-1 토지주들이 집행 기관의 불법 행정으로 강제 수용 당했다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업 승인 과정에서 토지를 강제로 수용당한 토지주들이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건설 인허가의 적절성 등 집행부의 특혜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것.

도안2-1지구 피해자 대책 토지주연합회는 24일 대전시청 북문 광장에서 ‘도시개발사업 승인 관련 법령을 초월한 탈법·불법 인허가 무효 촉구 및 이를 자행한 대전시장·유성구청장 규탄·수사의뢰’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토지주들은 도안2-1지구 17블록 토지 중 70% 이상의 협의매수가 마무리 됐는지 여부와, 생산녹지비율을 규정하는 도시개발법 적용이 적절했는지에 대한 각종 의혹을 제기했다.

토지주연합회는 “사업시행자는 17블록에 대해 면적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동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을 신청했다”며 지정 제안 신청의 위법 가능성을 제기한 뒤, “유성구청장은 관련 법령에 규정한 제안 요건이 불비한 지정 제안 요청을 수용해 위법한 행정처분을 자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생산녹지지역이 포함된 때에는 생산녹지지역이 전체 면적의 30% 이내여야 한다’는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명백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전시장은 위 규정을 위반하고 위법하게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토지주에 따르면 도안 2-1지구는 자연녹지지역 61.4%, 생산녹지지역 38.96%로 구성돼 있다.

토지주연합회는 “유성구청장은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나, 지정 제안을 위법하게 수용했고, 대전시장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없는 지역에 대한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법하게 승인했다”면서 “대전시장과 유성구청장의 위법한 행정처분에 의해 토지의 소유권을 강제로 사업시행자에게 빼앗겼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도안 2-1지구의 불법 인허가를 ‘권력형 토착비리 게이트’로 칭하고 아래와 같이 시민의 이름으로 고발한다”며 ▲대전시장 및 유성구청장 즉시 사퇴 ▲시행사 돈벌이 공모 공무원 발본색원 처벌 ▲인허가 무효화 및 토지 원소유주 반환 등을 촉구했다.

토지주연합회는 이날 대전지방경찰청에 대전시장과 유성구청장을 대상으로 위법한 행정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유성구는 법적 요건을 갖췄으며, 이권 개입은 전혀 없었다고 토지주들의 주장에 반박하고 나섰다.

구 관계자는 "법정요건이 안 되는데 어떻게 행정관서에서 이를 허락하나. 동의는 사업시행자가 받았고 그 동의서를 토대로 구에 요청했다"며 "도시개발법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생산녹지지역 30% 위반과 관련해서는 "토지주 주장은 생산녹지비율이 전체 면적 30%를 넘지 않아야 하는데, 38% 정도 된다는 것"이라며 "우리 주장은 도시개발법 시행령 2조 3항에 예외규정이 있다. 계획적인 도시개발은 그런 것에 적용받지 않는다고 돼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대전경실련은 지난달 4일 도안2-1지구 주택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에 대한 고발장을 검찰에 접수해 현재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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