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예산군,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9.04.29 09: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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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 기준
30일부터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충남 예산군은 2019년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30일자로 결정·공시하고 다음달 30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예산군청사
예산군청사

군에 따르면 올해 공시한 개별주택 수는 총 1만 5천672호이며, 주택가격은 전년대비 2.5%상승했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1월 25일 공시한 표준주택 1천36호를 기준으로 각 개별주택의 특성을 비교해 가격을 산정하고, 2월 11일부터 3월 13일까지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예산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결정·공시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예산군청 홈페이지(www.yesan.go.kr) 또는 군청 재무과 과표팀 및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오는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주택은 주택특성을 재조사하고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조정·공시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과표팀(☎041-339-7372)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근거가 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제세공과금에도 적용되므로 가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께서는 기한 내 이의 신청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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