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보다 2.48% 상승된 가격으로 결정·공시
충남 금산군은 금년도 1.1기준 개별주택 총 13,791호에 대해 지난해보다 2.48% 상승된 가격으로 결정·공시했다.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 및 다가구 등의 건물과 부속 토지를 함께 시가로 평가해 결정·공시하는 제도로, 향후 지방세 및 국세, 국민건강보험료 등 각종 조세자료 기준으로 활용된다.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금산군 홈페이지,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공동주택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도 열람이 가능하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개별주택의 소유자 및 기타 이해관계인은 30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금산군청 재무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접수된 개별주택에 대해서는 오는 6월 3일부터 25일까지 개별주택 결정가격의 적정여부, 주택특성 등을 재조사해 감정원의 검증과 금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6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금산군청 재무과 과표소득세팀(750-2450, 2449)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 세무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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