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납세자 권리헌장 전면 개정
청양군 납세자 권리헌장 전면 개정
  • 조홍기 기자
  • 승인 2019.05.01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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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1일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납세자 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청양군청사
청양군청사

납세자 권리헌장은 지방세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납세자 권리보호를 확대․강화하고, 납세자가 듣기 편하고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개정했으며, 낭독문도 별도로 제정했다.

권리헌장의 주요 개선사항은 납세자 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고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권리, 세무조사 기간을 최소한으로 받을 권리 등을 명시했다.

군은 납세자 보호관 제도 및 마을세무사 운영에 이어 납세자 권리헌장을 전면 개정함으로써 세무행정에 대한 투명성, 독립성, 공정성을 한층 강화했다.

이광열 재무과장은 “세무행정에 대한 구제방안을 강화해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 권익을 보호해 군민이 만족하고 공감할 수 있는 세정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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