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예산군은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확정‧신고하는 납세자를 대상으로 5월 한 달간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 신고‧납부의 달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지방소득세 신고‧납부 방법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전자신고한 후, 행정안전부 지방세 시스템 위택스(www.wetax.go.kr)로 자동연계하면 편리하게 전자 납부할 수 있다.
한편 내년에는 법률개정으로 개인지방소득세를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도록 전환됨에 따라 군은 이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 민원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예산세무서를 벤치마킹할 계획이다.
군은 이를 위해 예산세무서와 협의를 거쳐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군 지방세 담당자를 예산세무서에 출장토록 해 신고체계와 운영전반에 대한 노하우를 익힘으로써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전환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벤치마킹을 통해 얻은 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시행되는 지자체 신고 운영 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납세자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등 2020년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신고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및 홈택스‧위택스 전자신고가 집중돼 접속지연 등 불편함이 예상되는 만큼 가급적 미리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개인지방소득세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 부과팀(☎041-339-736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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