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23년 30%로 축소
행복청,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23년 30%로 축소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9.05.08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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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별 특공 대상 지정일로부터 5년으로 제한
특공 대상 지정 이후 신규 채용자・전입자 배제
2주택 이상 다주택 소유자 배제
정무직 및 공공기관‧정부출연기관의 장 제외
특별공급 20년 50%, ‘21∼‘22년 40%, ‘23년∼ 30% 비율 축소

김진숙 행복청장은 8일 "행복도시의 입주기관‧기업 특별공급제도 개선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브리핑하는 김진숙 행복청장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브리핑하는 김진숙 행복청장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그러면서 “주택 특별공급 제도가 입주기관‧기업 등의 주거 안정과 자족기능 유치 등 도시의 발전에 기여하되, 그동안 제도 운영 과정에서 발생되었던 부작용, 문제점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앞으로 사회 여건 및 주택 공급 상황 등을 반영하여 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특히,"특별공급 대상은 30억이상 투자하거나 지역 부지를 공급받아서 착공하거나 하는 기업이고, 자가점유 않했을 경우도 심층 검토하여 합리적인 개선책을 찾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특별공급대상은 당초 ‘19년 말에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최근 입주한 기관 종사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특별공급제도 연장 필요성이 지속 제기됨에 따라,  행복도시 정주여건 및 실수요자 중심의 정부 주택정책 변화, 추가 입주기관의 수요 등을 감안하여 기한 연장은 물론, 제도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고 덧붙였다.

행복도시 입주기관‧기업 특별공급제도는 행복도시 내에 입주하는 기관과 기업 종사자들이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이번 제도 개선안의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기존에는 전체 기관을 대상으로 2019년 12월 31일까지 일괄 종료 예정이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관별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각 기관이 특별공급 기관으로 지정된 날로부터 5년으로 한정하였다.

이 경우, 2020년 이후 특별공급 대상 기관은 약 82개로 줄어들게 되며, 해당 기관들은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특별공급 대상 종사자 명단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특별공급 대상은 제출 시점의 종사자 명단을 기준으로 하여 특별공급 대상기관 지정일 이후 신규・전입자는 배제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별공급도 실수요자 위주로 전환하고자 자격요건을 강화할 예정이다.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제외한다. 행복도시에 타 지역에서 이전해오는 종사자들이 많은 특성을 고려하여 무주택자‧1주택자에 대해서는 특별공급을 시행하되,

주택 입주시까지 직무 종사가 어려운 정무직, 공공기관 및 정부 출연기관의 장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다주택자와 정무직, 공공기관 및 정부 출연기관의 장의 자격 제한 사항은 고시 즉시 시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특별공급 대상기관의 감소에 따라 수요 관리 차원에서 특별공급비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연도별 특별공급 비율은 ’20년 말까지는 현행 50%를 유지하되, ’22년 말까지 2년간은 40%, ’24년 말까지 2년간은 30%로 점차적으로 축소시킬 예정이다.

행복청은 이번 행정예고를 통해 금년 5월 말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규제 심사 등 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특별공급기준 개정 내용을 고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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