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배우자·미성년 자녀만 인정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배우자·미성년 자녀만 인정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9.05.08 23: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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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소 체류기간 연장 기간 3개월→ 6개월로 상향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지역가입 허용 및 보험료 30% 경감
본국 외교부의 확인을 받은 서류에 한해 인정

안희무 국민건강보험공단 대전(세종,충남·북)지역본부장은 8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진료목적 자격 취득 방지를 위한 가입기준 강화, 보험료 적정 부과 등 외국인 및 재외국민의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관리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 했다”고 밝혔다.

좌로부터 안희무 대전지역본부장, 최형순 충청뉴스 본부장
좌로부터 안희무 대전지역본부장, 최형순 충청뉴스 본부장

우선, 지역가입의 기준을 국내 최소 체류기간 연장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상향조정 하고, 지역가입자 동일 세대는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만 인정된다.

난민등 인도적 체류허가자의 지역가입 허용 및 보험료 30% 경감하고, 보험료 부과 기준을 내국인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역보험료를 산정하며, 평균보험료 미납인 경우 평균 보험료 113,050원을 부과한다.

내국인과 동일한 보험료 부과 특례대상을 방문동거, 거주, 영주, 결혼이민에서 영주,결혼이민으로 변경하고, 가족관계 서류는 본국 외교부의 확인을 받은 서류에 한해서 인정키로 했다.

또한 “보험료 등 체납자에 대한 법무부 비자연장 제한과 외국인 지역가입을 임의 가입에서 당연가입을 적용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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