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의회, "'원산~안면대교' 명칭 변경은 법령 위반"
태안군의회, "'원산~안면대교' 명칭 변경은 법령 위반"
  • 김윤아 기자
  • 승인 2019.05.22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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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군수의 의견 수렴하지 않아 원천 무효"

태안군의회가 태안과 보령을 잇는 연륙교의 명칭이 ‘원산~안면대교’로 결정된 것에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김기두 의장을 비롯한 태안군의원들은 22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산~안면대교' 명칭 변경은 법령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김기두 의장을 비롯한 태안군의원들은 22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산~안면대교' 명칭 변경은 법령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김기두 의장을 비롯한 태안군의원들은 22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령을 위반하고 명칭을 변경한 충남도 지명위원회의 결과는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기두 의장은 "명칭 변경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1조 제4항에 따라 시장·군수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한 후 의결해야 함에도 이런 절차 없이 의결돼 법령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또 최근 지자체간 갈등 막기 위해 특정 지명을 사용하지 않는 추세에도 원산 명칭을 사용했다는 것.

아울러 "솔빛대교는 태안군과 보령시의 군·시목인 소나무를 주탑에 형상화한 연륙교로 지난 10년간 통용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최선의 명칭"이라고 강조했다.

김기두 의장은 “도에서 제시한 천수만대교도 받아들일 수 있다”며 “반드시 법령을 준수하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춰 재심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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