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 교직원 지역주택조합 법적 공방 '시끌'
대전 유성구 교직원 지역주택조합 법적 공방 '시끌'
  • 김용우 기자
  • 승인 2019.05.23 2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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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조합장 및 대행사 대표 檢 고소..."배임, 횡령" 주장
조합원들 금전적 피해 우려 고개

대전 유성구 대전교직원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이해관계자 간 법적 공방으로 사업 지연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오픈 당시 주택홍보관 내부 모습
지난해 11월 오픈 당시 주택홍보관 내부 모습

대전교직원지역주택조합의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설립추진위원장(이하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대표가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횡령했다고 주장하며 가칭 대전교직원지역주택조합 비상대책위원회를 출범, 조합장과 업무대행사 대표를 대전지검에 고소했다.

이들의 법적 분쟁이 장기화될 경우 매달 이자 등을 꼬박꼬박 내고 있는 애꿎은 조합원들의 피해만 가중될 전망이어서 행정당국의 중재가 필요해 보인다.

비대위는 23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조합장은 대행사의 집행에 대해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직인을 대행사 대표에게 맡기고 부당한 자금 인출이 가능하도록 방관했다”며 “이들을 업무상 배임 및 횡령 혐의로 대전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비대위는 “조합장과 대행사 대표는 오는 24일 창립총회를 통해 기존 불법 사업비 집행 추인, 추가 조합원 부담금 납부, 이사직에 자기사람 심기 등으로 시공사 선정 등을 획책하려 하고 있다”면서 “총회 안건들을 통과시키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조합장과 대행사 대표의 불법 행위를 조합원들에게 알리려 모든 방법과 수단을 총동원 하고 있다”며 “법적 조치 및 언론에 알리는 등 적극 대응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합원은 유성구에 진정서를 제출해 감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진정서를 통해 “광고비를 과다 계상하고 집행한 것으로 보이고 다양한 분야에서 지출이 이뤄졌으나 증빙자료가 전혀 없다"며 분담금 집행 내역에 대해 의구심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대전교직원지역주택조합은 지난해 11월 대전시 유성구 복용동 일원에 지하 1층~지상27층의 아파트가 조성된다며 주택 홍보관을 오픈해 현재까지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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