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행감〕이태환 세종시의원, 건축 허가 지원책 마련 '촉구'
〔2019 행감〕이태환 세종시의원, 건축 허가 지원책 마련 '촉구'
  • 최형순 기자
  • 승인 2019.05.25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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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조례 제33조에 따라 소유자 동의 없이도 건축심의위원회의 의결 거쳐 도로 지정 가능
토지 소유자들에게 우편으로 동의서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 구현해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이태환 위원은 23일 제56회 1차 정례회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축 허가 시.관 주도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감사 하는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원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행정감사 하는 이태환 세종시의회 의원 / 충청뉴스 최형순 기자

이태환 의원은 "현행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개인이 소유자의 실거주지나 연락처 등을 현실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사례를 조사해보니 동의서를 받지 못해 건축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가 적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우리 시의 경우 외부인들의 토지 매입 비율이 높기 때문에 관 주도로 토지 소유자들에게 우편으로 동의서를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 서비스를 구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건축법에 의거해 이해 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건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는 사례를 들며 건축 허가 행정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실제 우리 시의 건축 불허 검토 결과를 분석해보면 공공사업으로 도로 개설이 돼 있고 주민들이 장기간 이용하고 있었다”며 “이는 우리 시의 건축 조례 제33조에 따라 소유자 동의 없이도 건축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도로로 지정이 가능했다”고 언급했다.

여기에 “이런 불편들이 읍․면 지역에는 많이 있을 것을 보인다”며 “유사 사례가 있을 때 향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끝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과별로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 통․폐합 등을 현실에 맞게 추진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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