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르게살기 운동 서산시협의회,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결의대회
바르게살기 운동 서산시협의회,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결의대회
  • 충청뉴스
  • 승인 2019.05.29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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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스마트폰 활용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

바르게살기운동 서산시협의회(회장 홍성만)에서는 29일 시청 앞 1호광장에서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결의대회를 실시했다.

바르게살기 운동 서산시협의회,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결의대회 실시
바르게살기 운동 서산시협의회,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결의대회 실시

이날 행사에는 맹정호 서산시장과 임재관 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 시청 직원, 서산소방서, 서산시 모범운전자회, 서산녹색어머니회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한 다짐의 자리를 갖고 시민들의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홍보활동을 펼쳤다.

특히 이날 오는 6월 1일부터 실시되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를 집중적으로 홍보했다.

홍성만 서산시협의회장은 “교통법규의 준수와 안전 운전을 최우선으로 실천하겠다”며 “서산시민의 안전교통문화 의식 함양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이에 맹정호 시장은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과 긴급출동 지연 등 사회적 비용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4대 불법 주·정차근절을 위해 시민들이 힘을 모아주셔야 할 때”라며 “6월 1일부터 스마트폰을 활용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되는 만큼 더욱 안전한 서산시를 만들기 위해 교통질서 지키기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바르게살기 운동 서산시협의회,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결의대회 실시
바르게살기 운동 서산시협의회, 4대 불법 주정차 근절 결의대회 실시

한편 6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스마트폰을 활용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4대 불법 주·정차(소화전 주변,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횡단보도) 관행 근절을 통해 화재 등 재난사고 시 신속한 대응과 보행자 및 운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추진된다.

집중 단속 대상은 ▲소화전 주변 5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10m이내 정지 상태 차량이며, 소화전·교차로 모퉁이는 주정차 금지 규제표지 또는 노면표시가 된 곳에 한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민신고방법은 시민 누구나 24시간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위반지역과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도록 동일한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최소 2회 이상 촬영해 신고하면 되며, 3회 이상의 악의적인 신고나 보복신고 등은 단속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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