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동구, 올해 개별공시지가 전년대비 3.69% 상승
대전 동구, 올해 개별공시지가 전년대비 3.69% 상승
  • 김남숙 기자
  • 승인 2019.06.03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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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올해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7월 1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대전 동구(구청장 황인호)는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관내 49592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31일 결정‧공시하고 7월 1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3일 밝혔다.

대전동구청사
대전동구청사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realtyprice.kr)와 구 홈페이지(www.donggu.go.kr)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토지정보과나 동 행정복지센터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구는 이의가 제출된 토지에 대해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개별통지하고 7월 31일 조정‧공시할 방침이다.

  한편, 올해 동구의 평균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3.69% 상승했으며, 최고지가는 중동 27-9번지로 ㎡당 638만원을, 최저지가는 세천동 산43-5번지로 ㎡당 476원을 기록했다.

  권오규 토지정보과장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정확한 평가가 매우 중요하다며,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을 숙지하시어 소중한 재산권 행사에 착오가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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