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기각돼 벌금 150만원 확정 판결에 대한 심정 토로
장기승 아산시의원은 12일 제213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 전 신상발언을 통해 최근 선거법 위반 항소심서 기각돼 벌금 150만원 확정 판결에 대한 심정을 토로했다.
우선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고 제 탓이다. 사법부의 판단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한다. 보다 더 정확한 판단은 시민과 국민이 할 것이라 생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저의 변호인은 의정보고서 배포 위반일지 언정 사전선거운동이 아니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선거법 위반으로 송구스럽고 죄송스러운 마음뿐으로 대법원 상고하여 다시한번 기회를 갖고자 하지만, 어쩌면 마지막 의정발언일 수 있어 동료의원과 공직자에게 아산시민이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도록 아산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촌놈 장기승은 아산과 충남 그리고 대한민국의 울퉁불퉁하고 굴곡진 것을 평탄하게 바로잡고 힘없고 빽 없는 서러운 억울한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덜 억울하도록 하고자 했던 꿈이 이제는 바닷가의 파도처럼 산산이 흩어져 가는 것만 같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현역의원들이 착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나는 영원한 현역의원 일 것”이라면서 “정체성과 이념과 가치관이 다르면 함께 살지는 못할지라도 서로가 공조는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직자는 누구든지 본인의 맡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때 자기 자신의 만족감과 보람과 주변으로부터 인정받을 것이고, 시민은 편안하고 행복하게 될 것이며, 아산발전은 자동적으로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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