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서산비행장 인근 주민 지원 '팔 걷어'
충남도, 서산비행장 인근 주민 지원 '팔 걷어'
  • 김윤아 기자
  • 승인 2019.06.2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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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조 지사, 주민과 간담회 개최…도 차원의 지원 방안 제시

충남도가 서산비행장 인근 주민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팔을 걷고 나섰다.

양승조 지사, 주민과 간담회 개최
양승조 지사, 주민과 간담회 개최

양승조 지사는 24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서산비행장 소음 피해 지역 주민과 간담회를 갖고, 주민 의견을 청취한 뒤 도 차원의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도는 연내 피해 지역 26개 마을 모든 경로당에 방음시설을 설치, 소음에 따른 고충을 일부나마 덜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피해 지역 주민들이 운영 중인 영농조합의 농산물 판매 확대를 위해 도가 적극 지원하고, 주민 지원 실무추진단 회의도 분기별로 한 차례 개최하겠다는 뜻을 내놨다.

이와 함께 군 소음 피해 관련 지원 법률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정부에 대한 건의를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도는 앞선 지난 3월 서산비행장 소음 피해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군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지난 4월에는 주민 지원 실무추진단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양승조 지사는 “도를 비롯한 각계에서는 정부 등에 ‘군용비행장 주변지역 소음방지 및 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건의 중”이라며 “그러나 도에서는 주민 여러분의 건강과 안전이 도정 최우선 과제라는 인식 아래 관련 법령이 제정되기 전이라도 피해 지역 주민들의 고충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산비행장 인근 주민들은 1996년 전투비행단 창설 이후 지속적으로 소음 피해에 시달리며 대책 마련을 호소해왔으나, 지원 근거 법률이 없어 적절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했다.

민간항공 소음은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돼 피해 주민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으나, 군용 항공기 소음은 이 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산비행장 인근 주민들은 2006년부터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 2011년과 2016년 두 차례 승소로 95억 원의 보상을 받았다.

2017년부터는 서산 6개 면 2개 동 48개 마을 주민 약 1만 2000명이 3차 소송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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