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의 공익성" 충남 농민단체, 농민수당 조례제정 추진
"농업의 공익성" 충남 농민단체, 농민수당 조례제정 추진
  • 김윤아 기자
  • 승인 2019.07.02 14: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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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만원을 충남도 내에서만 사용하도록 지원"

충남 농민들이 농민수당을 제도화하기 위한 신호탄을 터트렸다.

전국농민회 충남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 충남도연합, 민중당 충남도당은 2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농민수당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농민회 충남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 충남도연합, 민중당 충남도당은 2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농민수당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농민회 충남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 충남도연합, 민중당 충남도당은 2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농민수당을 도입해야 한다"며 "충남 농민수당 지급 조례제정 운동을 본격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농업은 식량공급 외에 환경보호, 생태계보전, 지역공동체 유지 등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다. 농민은 농촌에 살면서 농사짓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공익적 기능을 생산하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이에 합당한 대우를 받아 본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농민 수당은 농업과 농촌의 공익적 농민에게 사회적 보상을 하고, 농업과 농촌을 지속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은 '신청년도 직전 1년이상 충남도에 거주하는 농업인에 월 20만원을 지급하고 충남도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수단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조례내용을 주민발의 형태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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