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태정 대전시장 ‘음료수 논란’ 정쟁으로 번지나
허태정 대전시장 ‘음료수 논란’ 정쟁으로 번지나
  • 김용우 기자
  • 승인 2019.07.0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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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시장 취임 2년차 기념 요쿠르트 선물...야권 "선거법 위반 소지"
선관위, 시 관계자 불러 경위 파악 중

허태정 대전시장이 최근 직원들에게 돌린 음료수가 정쟁으로 번지고 있다.

허태정 대전시장
허태정 대전시장

지난 1일 취임 2년차를 맞은 허 시장이 자신의 업무추진비로 직원들에게 요쿠르트 1000여 개를 돌린 것이 논란이 되자 야권에서는 이를 정쟁 도구로 삼고 이슈를 키우기 위해 열을 올리는 모양새다.

특히 야권은 음료수를 선물한 것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저촉될 것이란 논리를 펴는 동시에 선관위의 성역없는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결국 선관위는 시 관계자 등을 불러 경위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으며 조사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바른미래당 대전시당은 3일 허 시장이 돌린 음료수 병에 적힌 ‘허태정 드림’이란 문구와 혈세 300여만 원이 지급된 점을 지적하며 선관위의 세밀한 조사를 촉구했다.

미래당은 논평을 통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대전 선관위에서 현재 허 시장이 돌린 음료수에 대하여 경위를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며 “공직선거법에서는 기부행위의 기간에 상관없이 365일 상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기부행위를 한 자는 현행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받는 사람 역시 제공받은 금품이나 음식물의 최저 10배 이상 최고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가 최대 3000만원까지 부과된다”며 “사건의 법리해석에 따라 허 시장은 물론 시청 전 직원이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울러 본 사건을 파악하고 있는 대전선관위의 정확하고 공정한 조사를 촉구하는 바”라며, 선관위의 성역없는 조사와 일벌백계를 촉구했다.

자유한국당 대전시당 역시 4일 논평을 내고 선관위의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시당은 “이번 사건은 다수의 선량한 공무원을 선거법을 위반한 범법자 또는 선의의 피해자로 전락시킬 수 있다”며 “선관위는 공명정대하고 성역 없이 조사해 억울한 공직자와 선거법 위반자를 철저히 가려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당은 또 “허 시장이 일회성 생색내기를 하려고 시민의 소중한 혈세를 동원했다면 선거법 위반과는 별도로 예산관련 법령을 어겨 집행된 것일 수도 있어 추후 정확한 조사와 함께 관계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대전시가 주요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이번 논란 해소를 위해 상당한 시간을 허비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때문에 시 안팎에선 허 시장의 발빠른 위기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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