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우라늄 수돗물' 청양에 행정처분 한다
충남도, '우라늄 수돗물' 청양에 행정처분 한다
  • 김윤아 기자
  • 승인 2019.07.08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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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대청댐 광역상수도 내년 조기 공급 등 관련 대책 발표

충남도가 수돗물에서 우라늄 기준치를 초과한 사실을 숨긴 청양군에 대해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대청댐 광역상수도를 내년으로 당겨 연결한다.

김찬배 국장
김찬배 국장

김찬배 기후환경국장은 8일 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청양군의 조치가 행정미숙 또는 고의 여부를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겠다"며 대책을 발표했다.

앞으로 도는 정산정수장 수돗물에 대한 수질 검사를 수시로 실시한다.

이와 함께 우라늄 수돗물을 이용한 주민 2947명을 대상으로 9일부터 신장, 폐 등에 대한 건강검진을 실시한다.

특히 당초 2022년으로 계획된 대청댐 광역상수도는 내년 조기 공급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

수질검사에서 도에 통보하는 절차가 배제된 제도도 개선한다. 앞으로 수질기준 초과 시 수질검사 기관에서 인가 관청으로 통보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한편, 정산정수장은 지하수를 수원으로 1997년 가동을 시작했다. 올해 1월에서야 수도법 검사항목에 우라늄이 포함되면서 일각에선 "20년 동안 우라늄 피해를 받아 온 것이 아니냐"며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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