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순 공주시의원, 의원직 상실 '확정'
박석순 공주시의원, 의원직 상실 '확정'
  • 조홍기 기자
  • 승인 2019.07.08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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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 벌금 200만원 원심 확정
비례대표 2번 오희숙 후보자 승계 예정

공주시의회 박석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결국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2부(안철상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명함물의를 일으킨 박석순 시의원이 의회에서 사과하는 모습
지난해 명함물의를 일으킨 박석순 시의원이 의회에서 사과하는 모습

박 의원은 지난해 6·13지방선거 당시 공주시의원 비례대표 공천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에게 2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공주·부여·청양 전 민주당 당협위원장 대행 A씨에게 무상 숙소 제공과 지역위원회 관계자 B씨에게 1000만원을 이자 없이 빌려준 혐의도 있다.

한편 박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공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주시의원 민주당 소속 비례대표 2번인 오희숙 후보자에게 의원직을 승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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